건축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재산압류예고문 포함)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3.06.19
- 조회수
- 380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2013-525호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재산압류예고문 포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문을 동봉하여 송달(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6. 20.
1. 공 고 건 명 :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재산압류예고문 포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주 수 돈
3.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14조 위반, 제80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4. 공 고 기 한 : 2013. 6. 20. ∼ 2013. 7. 5.(15일간)
5 게 시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 타 사 항 : 기한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주택과【☎ 02-2091-3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