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3.06.19
- 조회수
- 342
- 등록부서
원미구 공고 제2013 - 261호
주 · 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등)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6. 18
원 미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