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3.06.20
- 조회수
- 334
- 등록부서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3-210호
위반건축물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시정지시일 : 2013.05.20.
3. 공고기간 : 2013.06.19.~ 2013.07.03.(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