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입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 날짜
- 2013.06.20
- 조회수
- 307
- 등록부서
처인구 공고 제2013-509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자 중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입독촉 및 압류대상자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 06. 20.
용인시 처인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