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 날짜
- 2013.07.11
- 조회수
- 277
- 등록부서
오산시 공고 제2013-6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거절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오 산 시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처분대상 : “공시송달 별첨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13. 7. 10. ~ 2013. 7. 25(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사항
가. 상기 공고는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자진시정토록 통보하는 사항이며,
공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축주 고발 등의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건축과(031-8036-7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공시송달 내역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