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3.07.15
- 조회수
- 168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3-587호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를 위한 시정명령(1차)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7.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