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시·광양시 채무보증 우려 관련
- 날짜
- 2013.12.17
- 조회수
- 1,614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여수 웅천 지구 택지 개발 사업 여수시 예산액 1/3수준 채무 보증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인용 보도
◀여수시 해명자료▶
○ 감사원에서는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이상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채무보증사업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바 있음.
○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발채무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였음.
○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 16쪽 각주 8)에 “이번 감사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한 보증채무, 예산외 의무부담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증과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채무보증’이라고 정의하였음”이라고 밝혔음.
○ 여수시의 웅천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투자자가 중도금 2,386억원을 여수시에 미리 납부한 것에 대해 투자자가 잔금 미납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선납된 2,386억원을 투자자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채무보증으로 분류한 것임.
○ 감사결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33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여수시는 지적사항이 없었음.
○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 계약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하였고, 협약에 따른 매각 대금이 99%이상 납부한 상태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군과 같은 우발채무 등 여수시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요소는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음.
담당자 : 공영개발과 택지개발팀장 장익 ☎061-690-7111
◀여수시 해명자료▶
○ 감사원에서는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이상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채무보증사업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바 있음.
○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법으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발채무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였음.
○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 16쪽 각주 8)에 “이번 감사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한 보증채무, 예산외 의무부담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증과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채무보증’이라고 정의하였음”이라고 밝혔음.
○ 여수시의 웅천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투자자가 중도금 2,386억원을 여수시에 미리 납부한 것에 대해 투자자가 잔금 미납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선납된 2,386억원을 투자자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채무보증으로 분류한 것임.
○ 감사결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33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여수시는 지적사항이 없었음.
○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 계약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하였고, 협약에 따른 매각 대금이 99%이상 납부한 상태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군과 같은 우발채무 등 여수시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요소는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음.
담당자 : 공영개발과 택지개발팀장 장익 ☎061-69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