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 매출액 1% 공익기부 약정 관련
- 날짜
- 2016.12.21
- 조회수
- 553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61-659-3408
"센터가 별도의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도 1%를 기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사실왜곡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학교, 학생 그리고 농가 모두를 위하고 안전한 식재료 확보 등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 센터에 지급되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예산은 전남도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와 보육시설별 기준단가에 인원 수와 급식 일수를 산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 관련 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월별 식재료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센터에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사업 지침에 위배되어 불가능함
⇨ 관련 조례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고 물류비, 중개수수료 등의수익 중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오히려 환영하고
격려해야 할 일임.
⇒ 사실왜곡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학교, 학생 그리고 농가 모두를 위하고 안전한 식재료 확보 등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
⇨ 센터에 지급되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예산은 전남도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와 보육시설별 기준단가에 인원 수와 급식 일수를 산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 관련 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월별 식재료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센터에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사업 지침에 위배되어 불가능함
⇨ 관련 조례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고 물류비, 중개수수료 등의수익 중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오히려 환영하고
격려해야 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