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골프장의 100억 원 기부약정 관련
- 날짜
- 2016.12.21
- 조회수
- 622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061-659-3408
①"2014년 4월 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 승인은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허위사실
⇨ 시티파크 골프장 기부약정은 2004. 10. 26일 민선3기때 협약체결되었고, 경영난으로 민선5기2011년 워크아웃 결정된 이후 2014. 4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남
⇨ 2014. 4. 21일 시티파크 법원 판결은 공익사업 타당여부가 아니라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것으로 광주지방법원 결정문에는
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 승인은 무효라는 판결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오히려 법원에서는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의한 채무를 인정하였기에 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채무 규모를 10억 원으로 조정하여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결정임
⇨ 따라서, 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승인은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 결정되었다는 발언은실제 판결 내용에도 없고 법원 결정 취지와도
정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임
②"법원 판결에서 시티파크 공익사업 이행협약은 100억 상당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 할 의무를 대신해 2023년까지 매년 1억 원씩 10년간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억지 주장
⇨ 시에서는 2014년도 1차분 변제금 최종 납부일인 2014. 12. 31일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시티파크 측에 수차에 걸쳐 독촉한 결과
지난 2016. 7. 8일 시티파크로부터 2014년분 변제금 1억 원을 납부 받음
⇨ 2015년, 2016년분 2억 원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음
⇨ 시티파크 골프장 기부약정은 2004. 10. 26일 민선3기때 협약체결되었고, 경영난으로 민선5기2011년 워크아웃 결정된 이후 2014. 4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남
⇨ 2014. 4. 21일 시티파크 법원 판결은 공익사업 타당여부가 아니라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것으로 광주지방법원 결정문에는
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 승인은 무효라는 판결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음
⇨ 오히려 법원에서는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의한 채무를 인정하였기에 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채무 규모를 10억 원으로 조정하여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결정임
⇨ 따라서, 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승인은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 결정되었다는 발언은실제 판결 내용에도 없고 법원 결정 취지와도
정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임
②"법원 판결에서 시티파크 공익사업 이행협약은 100억 상당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 할 의무를 대신해 2023년까지 매년 1억 원씩 10년간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억지 주장
⇨ 시에서는 2014년도 1차분 변제금 최종 납부일인 2014. 12. 31일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시티파크 측에 수차에 걸쳐 독촉한 결과
지난 2016. 7. 8일 시티파크로부터 2014년분 변제금 1억 원을 납부 받음
⇨ 2015년, 2016년분 2억 원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