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날짜
- 2020.07.21
- 조회수
- 845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연락처
- 061-659-3022
□ 언론보도 주요내용 (남도일보 동부권취재본부, 2020. 7. 20.)
❍ 남도일보 기자현장 – 권오봉 여수시장 “진정한 소통”을...
□ 여수시 입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보도와 언론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남도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내용을 알려 드림.
❍ “시청 주차장에서 400일 넘도록 노숙 농성을 하는 수산물특화시장 상인과의 소통부재가 대표적, 지역사회와 시의회에서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음에도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아쉽기만 하다.”에 대하여
- 당사자간 소송중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들어 권오봉 시장은 주식회사와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했고, 2019년 3월에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함.
- 그 어느 여수 민선시장도 추진하지 않았고, 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에는 권오봉 시장이 직접 면담하고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함.
❍ “이순신 도서관 공직사회 갑질문제에 대한 대처방식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가해 공무원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에 대하여
- 공직사회 갑질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이야기 하였으나, 여수mbc에서는 녹취록 전문에서 특정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의 조정권고가 있었으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음.
-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사서직 등 소수직렬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 7. 6자로 인사 발령함.
- 지방자치단체장이란 공인으로서 공적사안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더라도 지속된 오해와 편견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 “··· 권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의회에서 번번히 제동이 걸렸다. 권 시장이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소통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음. 시정부와 시의회가 일부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것을 여수시장만의 소통의 한계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보기 어려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상황을 살펴보면, 여수시 의회에서 2020년 상반기에 처리한 59건 중에 시장 발의가 30건이며 시 의원발의가 29건 임. 이 역시 의회에서 찬반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임.
❍ 남도일보 기자현장 – 권오봉 여수시장 “진정한 소통”을...
□ 여수시 입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보도와 언론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남도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내용을 알려 드림.
❍ “시청 주차장에서 400일 넘도록 노숙 농성을 하는 수산물특화시장 상인과의 소통부재가 대표적, 지역사회와 시의회에서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음에도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은 아쉽기만 하다.”에 대하여
- 당사자간 소송중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들어 권오봉 시장은 주식회사와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했고, 2019년 3월에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함.
- 그 어느 여수 민선시장도 추진하지 않았고, 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수산물특화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에는 권오봉 시장이 직접 면담하고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함.
❍ “이순신 도서관 공직사회 갑질문제에 대한 대처방식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가해 공무원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에 대하여
- 공직사회 갑질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이야기 하였으나, 여수mbc에서는 녹취록 전문에서 특정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의 조정권고가 있었으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음.
-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사서직 등 소수직렬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 7. 6자로 인사 발령함.
- 지방자치단체장이란 공인으로서 공적사안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더라도 지속된 오해와 편견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 “··· 권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의회에서 번번히 제동이 걸렸다. 권 시장이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소통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음. 시정부와 시의회가 일부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것을 여수시장만의 소통의 한계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보기 어려움.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상황을 살펴보면, 여수시 의회에서 2020년 상반기에 처리한 59건 중에 시장 발의가 30건이며 시 의원발의가 29건 임. 이 역시 의회에서 찬반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