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 2020.11.12
- 조회수
- 487
- 등록자 :
- 강희철
- 담당부서 :
- 산림과
의회발언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이상우 의원 10분 발언 해명자료
✦ 발언일시 : 2020. 11. 10.(화)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❷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무단이동
❸ 산정상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유
✦ 발언일시 : 2020. 11. 10.(화)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❷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무단이동
❸ 산정상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유
시입장
❶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에 관하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에 따라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 작업로 설치 기준인 폭3m를 초과 무단산림훼손
✧ 법률 자문 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검토
❷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무단이동
✧ 소미산 산림훼손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당초 소미산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에는 소나무 벌채계획이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님
- 이후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후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신고 구역 외 소나무 임지를 훼손(약49주 벌채) 현장에 방치하였으나, 현장 조사 후 위반자에게 소나무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0. 9. 28.(월) 산림과 확인 후 도시계획과 제출 계획대로 처리 중임
❸ 산정상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유
✧ 산림경영계획 인가지는 소미산으로 산정상부를 비롯하여 하단부까지를 대상으로 함
✧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소유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본 인가지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여 제출함
✧ 안굴전부터 산정상까지 자생하는 동백이 분포되어 있는 등 군락을 이루어 있어 동백 추가 식재 (1㏊) 및 인가지 전체 숲가꾸기 사업(9㏊)을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출
✧ 산정상의 모든 수목을 벌채한 후 동백을 식재하는 것은 아니며, 수목식재지만 정리하여 군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수목 등에 피해가 없는 계획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에 따라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 작업로 설치 기준인 폭3m를 초과 무단산림훼손
✧ 법률 자문 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검토
❷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무단이동
✧ 소미산 산림훼손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당초 소미산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에는 소나무 벌채계획이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님
- 이후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후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신고 구역 외 소나무 임지를 훼손(약49주 벌채) 현장에 방치하였으나, 현장 조사 후 위반자에게 소나무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0. 9. 28.(월) 산림과 확인 후 도시계획과 제출 계획대로 처리 중임
❸ 산정상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유
✧ 산림경영계획 인가지는 소미산으로 산정상부를 비롯하여 하단부까지를 대상으로 함
✧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소유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본 인가지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여 제출함
✧ 안굴전부터 산정상까지 자생하는 동백이 분포되어 있는 등 군락을 이루어 있어 동백 추가 식재 (1㏊) 및 인가지 전체 숲가꾸기 사업(9㏊)을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출
✧ 산정상의 모든 수목을 벌채한 후 동백을 식재하는 것은 아니며, 수목식재지만 정리하여 군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수목 등에 피해가 없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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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시 : 2020. 11. 10.(수)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산림훼손 방치 관련
❷ 소매점 신청부지 현장 미확인 관련
❸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관련
❹ 산림 원상복구 방법 관련
❺ 복구계획서 공사명 기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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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일시 : 2020. 7. 22.(수) 14:00 / 1차 본회의
✦ 질의내용 : 농성상인 생계대책/ 특화시장 아케이드 설립과정의 여수시 역할
1. 판결문의‘아케이드 시장관리권이 주식회사에 있다’는 전제가 서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토지인 남산동 1, 3, 22번지를 주식회사가 시와 대부계약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현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는지?
2. 본 건물에는 매 점포마다 배정한 상인이 있을 것인데 아케이드 입주상인이 본 건물에 가서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는가?
3. 주식회사 정관에 주식발행은 점포소유주에 한한다고 명시, 점포소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것임. 아케이드에 입점하기 위해 건축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됨.
4.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및 토지대장 확인 결과 공유지분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주식 또한 발행한 적이 없음. 주식 발행근거 제시
5. 2013년 이전에 한번, 여수시가 납부 안됐다기에 상인회가 또 한번 납부,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안냈다고 소송하며 또 납부하라고 함, 총 세번 납부한 것 아닌가, 시장관리권이 이렇게 남용되어서 되는지
6. 법원의 구석명사항 내용을 근거로 시정 질의를 하였으나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답변함. 시장관리권 지정 주체로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7. 아케이드 최초 신청자는 상인회인데 주식회사가 시장관리권을 이유로 유지 관리하고 있음. 아케이드 부지 계약주체도 아닌 주식회사가 시장관리권을 지속해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
8. 아케이드의 설치를 위해서는 시장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통시장법 규정하고 있음.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관련 서류와 아케이드 신청관련 서류 제출 및 아케이드가 본 건물의 부속건물이라는 근거 제시
9. 아케이드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해오고 있는가? 2년마다 갱신했는지, 존치 또는 철거 여부?
10.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제3자 무단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다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11. 주식회사 관리계약서 내용에도 건축비를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12.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금액이 주식회사와 상인회측이 다른 이유와 관련 법원의 구석명사항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음.
13. 특화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관리비 외에 임대료와 건축비 등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가?
14. `14년과 15년도 위ㆍ수탁 공문을 보낸 이유는 ?
15. 아케이드 실태보고서가 사라졌는데 행정적 조치는?
16.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시장관리자 지정시 상인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는지?
17. 시장관리자 지정의 문제점을 최초로 제기한 시기가 2013. 6월임. 그 기간 동안에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가능하다는 답변임.
18. 비가리개 시설이 수산물직거래용 가설점포로 변경된 이유는? 수산물직거래라는 말은 생산자들이 직접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의미인데 아케이드 입점 상인들 중에는 생산자 직거래 상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목적 외 사용이 아닌지?
19. 가설건축물에 전기,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는가? 본 건물에서 인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 하는가?
20. 관리비는 공탁했고, 공과금은 상인회가 납부했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존재하는데 확인해 보았는가? 이는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상인회가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 여수시의 입장은?
21. 여타 시장은 아케이드(비가리개)이고, 특화시장만 가설점포로 변경 되어 설치되었는데, 다른 시장 아케이드는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특화시장 아케이드는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는가?
22. 2010년 이전 특화시장을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아케이드 신축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 근거 없다고 판단됨에도 기반시설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근거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