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 2020.11.12
- 조회수
- 530
- 등록자 :
- 한장미
- 담당부서 :
- 도시계획과
의회발언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이상우의원 10분 발언 해명자료]
✦ 발언일시 : 2020. 11. 10.(수)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산림훼손 방치 관련
❷ 소매점 신청부지 현장 미확인 관련
❸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관련
❹ 산림 원상복구 방법 관련
❺ 복구계획서 공사명 기재 관련
✦ 발언일시 : 2020. 11. 10.(수)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산림훼손 방치 관련
❷ 소매점 신청부지 현장 미확인 관련
❸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관련
❹ 산림 원상복구 방법 관련
❺ 복구계획서 공사명 기재 관련
시입장
❶ 산림 불법사항 확인 후 즉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허가 시 승인조건을 첨부하여 피허가자가 사전에 관련 법률과 조건을 인지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준공 시 피허가자가 설계도서대로 작업을 했는지 현장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처리 함.
✧ 동 건은 운반로 너비3m로 개설토록 허가되었으나 제보자의 신고로 과도한 불법행위를 확인 (7.30.)하고 즉시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8.4.)하였음.
❷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후 불법사항 확인하여 반려
✧ 개발행위허가(변경), 준공 신청서 처리는 1차 서류검토 후 2차 현장 확인을 진행함.
✧ 건축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1차 서류검토 결과 안전대책 등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요구 하였으며 그 후 불법행위가 확인(7.30.)되어 2020.8.4.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음.
⇒ 소매점 신청 부지(입구에서 260m 우측)는 불법훼손(입구에서 50m 좌측) 지점의 위치와 다르며 소매점 사전공사가 아님.
❸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고발조치
✧ 불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행정절차법」 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함.
⇒ 현재 복구중이며 지속 점검하고 불이행 할 경우 고발조치
※ 「행정절차법」 제3조 및 제21조: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❹「산지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복구추진
✧ 복구는 「산지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당초 산림경영계획 인가(폭3m)에 맞게 복구 (’20.10.19~’21.1.18.)할 예정임
✧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복구되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음.
❺ 복구계획서 공사명 착오 기재
✧ 신청자가 산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명을 착오 기재함
❻ 향후계획
✧ 복구 이행점검 강화(매주 감리보고, 수시확인), 미이행 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
✧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허가 시 승인조건을 첨부하여 피허가자가 사전에 관련 법률과 조건을 인지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준공 시 피허가자가 설계도서대로 작업을 했는지 현장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처리 함.
✧ 동 건은 운반로 너비3m로 개설토록 허가되었으나 제보자의 신고로 과도한 불법행위를 확인 (7.30.)하고 즉시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8.4.)하였음.
❷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후 불법사항 확인하여 반려
✧ 개발행위허가(변경), 준공 신청서 처리는 1차 서류검토 후 2차 현장 확인을 진행함.
✧ 건축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1차 서류검토 결과 안전대책 등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요구 하였으며 그 후 불법행위가 확인(7.30.)되어 2020.8.4.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음.
⇒ 소매점 신청 부지(입구에서 260m 우측)는 불법훼손(입구에서 50m 좌측) 지점의 위치와 다르며 소매점 사전공사가 아님.
❸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고발조치
✧ 불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행정절차법」 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함.
⇒ 현재 복구중이며 지속 점검하고 불이행 할 경우 고발조치
※ 「행정절차법」 제3조 및 제21조: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
❹「산지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복구추진
✧ 복구는 「산지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당초 산림경영계획 인가(폭3m)에 맞게 복구 (’20.10.19~’21.1.18.)할 예정임
✧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복구되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음.
❺ 복구계획서 공사명 착오 기재
✧ 신청자가 산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명을 착오 기재함
❻ 향후계획
✧ 복구 이행점검 강화(매주 감리보고, 수시확인), 미이행 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