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 날짜
- 2015.06.07
- 조회수
- 865
- 등록자
- 여상호
□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 증지로 전환하고
○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 제공
□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범위 및 결제방법 규정
○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
○ 전자수입증지 사용 증명서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규정
○ 수입금 납입방법 규정
- 납입기간 : 현금징수(판매익일), 신용카드징수(카드사입금 익일까지)
- 일일결산 :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도록 규정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 증지로 전환하고
○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 제공
□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범위 및 결제방법 규정
○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
○ 전자수입증지 사용 증명서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규정
○ 수입금 납입방법 규정
- 납입기간 : 현금징수(판매익일), 신용카드징수(카드사입금 익일까지)
- 일일결산 :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도록 규정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