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날짜
- 2024.07.17
- 조회수
- 219
○ 추진배경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지자체 의무화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수행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공개 및 화학사고 주민고지
-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세부화
○ 사업부서 : 산단환경관리과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수행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공개 및 화학사고 주민고지
-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세부화
○ 사업부서 : 산단환경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