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근절을 위한 홍보자료
- 날짜
- 2023.06.07
- 조회수
- 141
1.주방용 오물분쇄기는「하수도법」제33조 및「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으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불법제품 유통방지와 하수 수질악화를 예방하고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게시판, 승강기 홍보물 게시대 등에 부착하여 입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불법제품 유통방지와 하수 수질악화를 예방하고자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게시판, 승강기 홍보물 게시대 등에 부착하여 입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