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2월(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소진 시 마감)
-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2019년 한국에너지공단(센터)로부터 주택지원사업에 승인된 주택소유자에 한함)
- 사 업 비 : 420,000천원(도비 126,000, 시비294,000)
- 사 업 량 : 340여 세대
- 사업내용 : 단독ㆍ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비 일부 지원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금액
에너지원 | 설비용량 | 국 비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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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 시비 | ||||
태양광 | 3㎾이하 | 2,074~2,514 | 300 | 705 | 자부담 1,509 |
~30㎾/동 | 908/㎾ | 300 | 255/㎾ | 공동주택 | |
태양열 | 14㎡이하 | 3,962~8,162 | 21.9/㎡ | 51.1/㎡ | 용량별 지원 금액차등 |
14~20㎡이하 | 8,620~10,320 | 19.5/㎡ | 45.5/㎡ | ||
지열 | 17.5㎾이하 | 7,255~11,147 | 36/㎾ | 84/㎾ | |
연료전지 | 1㎾이하 | 15,578 | 300/㎾ | 700/㎾ |
* 태양광 3㎾기준 사업비 상한액 : 5,600천원(국 1,680/ 도 420/ 시1,260/ 자부담 2,240)
문의 전화
- 비 지원 및 신청 문의 : (☎052-920-0114),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588-3020)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greenhome.kemco.or.kr)
- 지방보조금 문의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061-659-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