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구분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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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 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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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용 사업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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