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우리 지역의 자원과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2023. 2. ~ 11.(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
- 상・하반기 모집하며 사업추진 일정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시
- 상반기 : 2023. 2. 13. ~ 6. 30.
- 하반기 : 2023. 8. 7. ~ 11. 30. (예정)
사업내용
- 3개 유형 6개 사업(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의 재편을 위한 사업)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1인가구도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의 범위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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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70% 범위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 자격에서 배제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을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자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프로그램을 거쳐야 재참여 가능) -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거나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단, 부모는 가능하고,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임금 지급 및 근로 조건
- 근로시간: 주25시간(65세 미만)/주15시간(65세 이상)
- 임금단가: 시급 9,620원(주ㆍ연차 및 간식비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