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현황 및 지원
협동조합 설립 현황
일반협동조합 116개소[2024. 3. 1.기준]
설립·변경신고 연중 상시 접수·처리
협동조합 개념
- 「협동조합기본법」정의(제2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제공 등을 합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특성
- 법인격: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 의결권: 출자자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 임: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가 입: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가능
- 배 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설립 절차 : 업무지침 변경(도지사→자치단체이관, 2015. 7.)
5인 이상의 발기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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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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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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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신청접수 (자치단체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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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등록(시도행정 전자시스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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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 신고증 교부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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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겸직금지여부 의견조회 요청(전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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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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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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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신고확인증 교부
대상사업
금융 및 보험업 제외한 모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