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차(8월18일)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통보
- 날짜
- 2011.08.05
- 조회수
- 1356
- 등록자
- 강대만
□ 훈련내용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 훈련시간 : 2011. 8. 18. 14:00~14:20 (을지연습 3일차)
○ 대상지역 : 24개 읍·동지역(※ 경보시설이 있는 면지역 포함)
※ 제외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
○ 훈련절차 :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경보발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주관 전국 취명
* 경보시설이 없는 지역은 마을앰프, 지휘용 앰프 등을 활용
○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비상차량 기동훈련
□ 훈련유도 활동 강화
○ 여수시, 공공기관의 주민대피 유도활동
- 실과소 전 직원 : 행정담당 책임지역별로 참여하여 유도활동
※ 유도활동 지원인력은 해당 읍·동으로부터 사전에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
- 각급기관 : 기관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등 적극 지원
○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
-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의 훈련참여 협조요청(2~4년차)
※ 민방위 기본교육 미 참석자에 대해서 훈련 자율참여 유도
○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적십자회 등 자원봉사조직 활용
○ 유도요원 주민대피 유도활동 행동요령
- 유도요원은 당일 13:00까지 현장 도착
- 신호봉, 호루라기, 어깨띠, 완장, 등 착용 및 방독면 지참
※ 모든 장비는 해당 읍·동에 반드시 반납할 것(읍·동에서는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보행중인 주민은 인근 대피소로 실제 대피 유도
- 차량은 갓길 정차 유도(차내에서 방송청취), 비상차로(1차로) 확보
○ 훈련근거 :「민방위기본법」제25조
○ 훈련시간 : 2011. 8. 18. 14:00~14:20 (을지연습 3일차)
○ 대상지역 : 24개 읍·동지역(※ 경보시설이 있는 면지역 포함)
※ 제외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
○ 훈련절차 : 훈련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실제대피 및 교통통제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경보발령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주관 전국 취명
* 경보시설이 없는 지역은 마을앰프, 지휘용 앰프 등을 활용
○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비상차량 기동훈련
□ 훈련유도 활동 강화
○ 여수시, 공공기관의 주민대피 유도활동
- 실과소 전 직원 : 행정담당 책임지역별로 참여하여 유도활동
※ 유도활동 지원인력은 해당 읍·동으로부터 사전에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
- 각급기관 : 기관장이 현장지휘를 하는 등 적극 지원
○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
-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의 훈련참여 협조요청(2~4년차)
※ 민방위 기본교육 미 참석자에 대해서 훈련 자율참여 유도
○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적십자회 등 자원봉사조직 활용
○ 유도요원 주민대피 유도활동 행동요령
- 유도요원은 당일 13:00까지 현장 도착
- 신호봉, 호루라기, 어깨띠, 완장, 등 착용 및 방독면 지참
※ 모든 장비는 해당 읍·동에 반드시 반납할 것(읍·동에서는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보행중인 주민은 인근 대피소로 실제 대피 유도
- 차량은 갓길 정차 유도(차내에서 방송청취), 비상차로(1차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