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 재안내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06
- 조회수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 재안내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제4항 위반 및 동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이전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3. 23.(19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 고지서(영수증)를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묘지 이전명령 기한(6.30.) 내 묘지를 이전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묘지 이전후 묘지이전 처리 전중후 사진을 2026.07.01.(수)까지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창년군청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 055-530-1404)
2026년 3월 4일
창 년 군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제4항 위반 및 동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이전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3. 23.(19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장 고지서(영수증)를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묘지 이전명령 기한(6.30.) 내 묘지를 이전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묘지 이전후 묘지이전 처리 전중후 사진을 2026.07.01.(수)까지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창년군청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 055-530-1404)
2026년 3월 4일
창 년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