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775-1번지 내 분묘)
- 날짜
- 2026.03.31
- 조회수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3. 27. ~ 2026. 05. 11.(45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061-730-2323)
2026년 3월 27일
구 례 군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3. 27. ~ 2026. 05. 11.(45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061-730-2323)
2026년 3월 27일
구 례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