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11
- 조회수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4. 09. ~ 2026. 04. 24.(15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상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61-470-258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 061-470-2054)
2026년 4월
영 암 군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4. 09. ~ 2026. 04. 24.(15일간)
2.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3.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상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61-470-258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 061-470-2054)
2026년 4월
영 암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