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일반시민」과 1년 미만 거주한 「특례자」
이용시간
- 09:00 ~ 17:00
이용기간
- 15년, 단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타시설 화장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단 안치시)
봉안반환절차
대리인일경우 봉안신청자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제출(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택 동산(산골) 이용 안내
- 희망 유족에 한하여 이용
- 화장과 동시에 유골을 뿌리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