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제정
- 날짜
- 2015.06.09
- 조회수
- 898
- 등록자
- 이오현
□ 추진배경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에 의거 그동안 운영하던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사업허가별 설치가능지역 및 설치금지 지역 지정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사업허가별 세부기준 마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세부기준의 2배 강화 기준 적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에 의거 그동안 운영하던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사업허가별 설치가능지역 및 설치금지 지역 지정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관리지역중 개발진흥지구에는 허가하지 않는다.
○ 사업허가별 세부기준 마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세부기준의 2배 강화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