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독려 및 온라인 교육 안내
- 날짜
- 2023.06.16
- 조회수
- 163
*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운영, 윤리교육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LH 운영 : 1588-6559)
*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LH 운영 : 1588-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