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수시 자전거 보험가입
보험가입 내용
- 시민자전거보험 피보험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공공자전거보험 피보험자 : 시민공영자전거“여수랑”이용자
- 보장기간 : 2024. 2. 7. ~ 2025. 2. 6.(12개월간)
- 가입대상 : 여수시민 및 “여수랑”이용자 자동 가입(별도 가입 절차 없음)
시민자전거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 사 망 | 여수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여수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여수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여수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 금 | 여수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여수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여수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공공자전거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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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 망 |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배 상 책 임 | 공영자전거의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 1 사고당 10,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
입 원 일 당 |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사고로 입원시 일당지급 (4일 이상 입원시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180일 한도) | 1일당 1만원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교통사고관련 서류, 통장 사본 등
- 후유장애 : 장애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애진단서
-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주) 02-475-8115|FAX 0505-18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