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안내
- 여수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입양 대상 확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 "포인핸드" 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검색) - 공고번호 확인 후 입양 상담(여수시반려동물보호센터 659-2474, 2478)
- 반려동물보호센터 방문 및 입양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입양
입양대상 보기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동물보호법」 제22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20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