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안내
- 여수시유기동물보호소 입양대상 확인
- 입양대상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검색
- 네이버에서 ‘여수 유기동물’ 검색
- 스마트폰 어플 ‘포인핸드’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검색
- 유기동물 입양 신청 또는 전화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659-2473,2474
- 유기동물보호소 방문 및 입양신청서 작성
입양대상 보기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동물보호법」 제22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20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