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요원의 자격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1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43
- 담당부서섬자원개발과
- 상위법령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 제2항
- 훈령여수시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 규정 제6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12-12
- 규제시행/폐지일1998-12-12
- 규제내용제6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①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기계과·전기과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소지자 또는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전기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2. 제1호의 규정 이외에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