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9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42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훈령여수시 지역친화우수기업지정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08-27
- 규제시행/폐지일2001-08-27
- 규제내용제7조(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친화우수기업 지정을 제외한다. 1. 심사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심사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안전사고로 3인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10인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