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손괴 등 신고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0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40
- 담당부서해양항만레저과
- 상위법령어촌·어항법 제9조
- 조례여수시 어항관리 조례 제9조
- 유형3호 - 신고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6-10-20
- 규제시행/폐지일2006-10-20
- 규제내용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