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 거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8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32
- 담당부서기술보급과
- 조례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5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08-13
- 규제시행/폐지일2001-08-13
- 규제내용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