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9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31
- 담당부서기술보급과
- 조례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1-10-18
- 규제시행/폐지일2011-10-18
- 규제내용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유용미생물 공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