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납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1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30
- 담당부서특산품육성과
- 상위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훈령여수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규정 제8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8조(보증금 납부) ①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인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도매업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