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의 금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7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27
- 담당부서관광과
-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조례여수시진남관관람료징수조례 제8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 2.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4. 화재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문화재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