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6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26
- 담당부서시립도서관
- 상위법령도서관법 제7조
- 조례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2-03-09
- 규제시행/폐지일2012-03-09
- 규제내용제6조(등록 및 취소) ②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을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4.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