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 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8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24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조례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제19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3-02-17
- 규제시행/폐지일2003-02-17
- 규제내용제19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