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9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22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 상위법령문화재보호법 제28조
- 조례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제10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4-11-18
- 규제시행/폐지일2004-11-18
- 규제내용제10조(지정 해제) ①시장은 지정·인정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호물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관리하는데 적절하지 하니한 경우 3.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