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의 해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8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18
- 담당부서해양항만레저과
- 상위법령수상레저 안전법
- 조례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23조
- 유형2호 - 결정(해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1-12-31
- 규제시행/폐지일2011-12-31
- 규제내용제23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