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17
- 담당부서도시미화과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조례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8-22
- 규제시행/폐지일1998-08-22
- 규제내용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