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인의 지정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13
- 담당부서도시미화과
-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규칙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유형1호 - 지정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1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9. 6.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서는 7일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 6. 17) ③판매소 지정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