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8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12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조례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9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0-08-11
- 규제시행/폐지일2000-08-11
- 규제내용제9조(설치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한 자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인에게 설치 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수량은 3기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