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9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10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조례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유형3호 - 제출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8-01-10
- 규제시행/폐지일2008-01-10
- 규제내용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복지관 향후 3년간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