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13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03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11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18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9-10-23
- 규제시행/폐지일1999-10-23
- 규제내용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