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3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6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의2
- 유형1호 - 허가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51조의2(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