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34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5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06. 5. 18, 2012. 6. 29)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