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7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4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