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0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0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의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 해당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