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8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중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 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