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6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4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